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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미약정 근로자 퇴직급여지급기준?

  1. 근로계약서상 주6일(월~토) 소정근로일만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정하지 않음

  2. 장기노인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라 1일 통상 3시간 또는 4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이상과 이하의 시간으로도 요양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3. 위 경우 요양보호사의 퇴직금계간시 1년 이상계속근로기간과 4주간 1주 15시간이상 52주 계산시 근로자의 결근, 고객사정으로 요양근로 미제공,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상 공휴일에 대하여 1주 15시간 이상여부 판단시 위 사유로 요양근로를 미제공한날에 근로시간을 반영 또는 미반영하는지 반영한다면 요양근로 미제공일에 몇시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별도 약정되어 있지않고 소정근로일(주6일 월~토)만 약정되어 있음)

  4. 장기노인요양급여을 위해 요양근로제공에 따른 퇴직금지급 대상여부 판단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음

  5.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없고 소정근로일만 약정 될 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여부을 판단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6. 소정근로시간 약정 여부와 상관없이 1일 통상 3시간 또는 4시간, 그 이상 이하의 요양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제공으로 보아 퇴직금지급대상 여부 판단시 4주 단위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요양근로 제공시간을 52주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

  7. 위와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에 대한 퇴직금지급대상 판단시 어떤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8.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시 요양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근로자 결근, 고객사장, 휴일, 공휴일)은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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