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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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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지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특성상(요양)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지아니한다"라고만 적혀있지 구체적인 하루 소정근로 시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때,

1.근로자가 주 6일 3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과 소정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2.업무특성상 월마다 주 36시간 근무는 아니라

어떤 달은 32시간씩 근무하기도 하는데 이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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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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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36시간 / 40시간 x 8시간 = 7.2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2. 36시간을 32시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이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 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참조)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제18조 제3항 참조)이면,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①, ② 요건이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함).

    1. 주6일 36시간이면 (아마도)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이겠네요

      적어두신 내용만으로는 금액 계산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을 판단하는데 있었너는 업무특성상 월 별로 실 근로시간이 바뀌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어떻게 내용을 정해놨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36/5=7.2시간이며, 주휴수당은 "36/5*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지각/조퇴 등으로 인해 32시간을 근무했더라도 결근하지 않는 한, "36/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40시간 미만의 경우 한주 주휴시간 수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이 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1. 그런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분으로 계산하면 되고, 소정 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2. 32시간 근무한 주에는 3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주휴수당은 해당 주 1일 근로시간을 구한 뒤 거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