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금 : 5.5시간*5일 = 27.5시간
토 : 8.5시간
합계 : 36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서 전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토요일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0.5시간만 연장을 주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위와 같이 정해져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답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는 0.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나 토요일에는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일 근로에 대해서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3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