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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금 : 5.5시간*5일 = 27.5시간

토 : 8.5시간

합계 : 36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서 전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토요일은 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0.5시간만 연장을 주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위와 같이 정해져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는 0.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나 토요일에는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주일 근로에 대해서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3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