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나, 법정근로시간 내인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가요?

2019. 04. 24. 16:40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나, 법정근로시간 내인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단시간근로자(주40시간 미만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내여도 발생합니다.

  1.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입니다. 참고하세요.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9. 04.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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