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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정규 근로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시켜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정규 근로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시켜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에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1주 12시간 이내에서는 연장근로 지시가 가능하므로

    굳이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정규 근로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시켜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시간외 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에 사전 연장근로를 예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산정하고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상시적인 초과근무라면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기재하지않았더라도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할 의무는 없고,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수당 산정방법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