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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할 때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시간당 얼마를 더 받나요?

회사에서 일을 할때, 각 회사별로 근무시간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텐데, 시간외 근무는

보통 몇 시부터 시작이 되고 최대 몇 시간까지 그날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로 시간당 얼마를 더 +해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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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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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노동자 동의 하에 1주 12시간 이내로만 허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시급제든 월급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5,000원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사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판단하게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됩니다. 또한 한 주 40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의 경우 오인 미만 사업장은 문제 되지 않으나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