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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할 때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시간당 얼마를 더 받나요?

회사에서 일을 할때, 각 회사별로 근무시간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텐데, 시간외 근무는

보통 몇 시부터 시작이 되고 최대 몇 시간까지 그날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로 시간당 얼마를 더 +해서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사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판단하게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됩니다. 또한 한 주 40시간을 초과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의 경우 오인 미만 사업장은 문제 되지 않으나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