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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러스
미프러스23.01.27
법정 근로 시간외에 근무는 수당을 청구 할수 있나여?

통상적 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시간외 근무 하믄 법정근로 시간 초과가 많은 직업이라

따로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 한가여?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 으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시간외 근무 하믄 법정근로 시간 초과가 많은 직업이라

    따로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 한가여?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연장근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핵심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연장근로 실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규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규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