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경우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021. 04. 01. 23:24

월급제로 근무하는데 시간외 근무시 수당을 안주는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적혀있는데 포괄임금제라고 시간외수당을 따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이경우 시간외수당을 요구해도 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경우, 포괄임금에 반영된 시간외 근로수당이 몇시간에 대한 수당이 반영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꼐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시간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게 됩니다.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실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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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나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미달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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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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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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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라면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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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시간 외 수당을 포괄임금제에 넣어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했을 때 임금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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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수당 한도까지는 별도의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한도 내에서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포괄임금계약 상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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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2. 귀 사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된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3. 반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근로자 측에서는 출퇴근 교통카드 등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오며 실무상 어느정도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실제 그 시간 내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또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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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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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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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임금형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현재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는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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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는데 시간외 근무시 수당을 안주는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나요?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적혀있는데 포괄임금제라고 시간외수당을 따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이경우 시간외수당을 요구해도 되나요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청구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2021. 04. 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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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예정된 시간대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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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몇시간까지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포함된 근로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한다면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예)

                            1) 퇴근시간 18시까지 명시되어 있으면, 이후 근로에 대해서 추가지급함

                            2) 퇴근시간 18시 명시되어 있고, 1주일 5시간까지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1주일 5시간내 연장근로까지는 미지급함. 5시간 넘으면 추가지급함.

                            2021. 04. 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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