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계산방법 변경 문의
주 소정근로시간
월~금 : 5.5시간*5일 = 27.5시간
토 : 8.5시간
합계 : 36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의 급여를 잘 몰라서 토요일 8시간에 대해 휴일1.5배, 0.5시간에 대해 2배로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채용하는 직원은 동일한 시간대로 채용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자 40시간을 넘지 않고 토요일만 8시간을 초과하잖아요?
이분은 토요일 0.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