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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주40시간이상 근로자의 월급계산 문의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

-오전 10-3시 (3-5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후 )오후 5-9 까지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시간 초과근무에 30분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건 알고는 있는데 직원 본인이 근무시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원치 않고 3-5시까지의 휴게시간만으로 괜찮다 하는데 그렇게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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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2,888,357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8시간 이상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주 54시간 근로이므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일 9시간, 1주 54시간 근로로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월-금 매일 1시간, 토요일 9시간으로 총 1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을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620원= 2,884,12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기만 하면 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 2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하루 사업장 체류시간 11시간에서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없습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884,12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299.82

    월 최저임금=9,620×299.82=2,884,268(세전)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사례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