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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우반갑수달
안녕하새우반갑수달23.06.10

근로계약서 미교부, 토요일 잔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9:30~18:30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월~금 근무로 주 40시간이 채워진


상태로 토요일까지 근무하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무 처리되어서


통상임금x1.5배가 되는것은 알겠는데,


8시간을 초과한, 토요일 잔업에 대한


임금이 어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통상임금x1.5배인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x1.5배=토요일임금)x1.5배..


즉, 통상임금x1.5배x1.5배 것인지.. 아니면


통상임금x2배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중인


사실상 일용직이자 파견근로자 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했지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신고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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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은 했으나,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부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토요일이 이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1.5배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고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선느 시급의 2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1주일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서 큰 쪽을 선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후자를 선택했다면 1일 8시간 초과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신고 가능하고

    토요일은 몇 시간을 근무하든 1.5배로만 계산합니다.

    물론 밤 10시 넘으면 야간근로수당까지 해서 1.5배 아닌 2배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율은 동일하게 1.5배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휴일 연장근로(8시간 근무 이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여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이상 연장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1.5배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이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시간수 상관없이)

    그리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