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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시간(소정근로/고정연장/주휴)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근무조건이 주6일제, 월~토(주6일) / 1일근로시간 : 8-17시 근무(휴무제외 8H 근무) 일때,

*월소정근로시간 : (8*5*4.345 + 40/40*8*4.345) =208.56 시간 ▶ 209 시간으로 계산

월고정연장근로 : 8*4.345 = 34.76 시간 //수당은 1.5배하여 지급

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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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209시간 x 기본시급으로 계산하고 연장수당은 34.76시간 x 기본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이 1주 8시간 발생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