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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삵89
충실한삵8922.07.31

단시간근로자 국민, 건강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씩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별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여 60시간이상이면 국민,건강,고용,산재 전체 취득, 60시간 미만이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말할까요?

(주별로 근무스케줄이 달라서 주휴가 있는 주가 있어서 합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매월 60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국민, 건강보험 취득과 미가입을 하는데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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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60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주휴시간 미포함)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매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 가입대상여부가 달라진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상기의 15시간(월 60시간 포함)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