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6시간 알바는 고용보험 제외인가요?
법인회사인데 하루 6시간씩 10월1일, 3일, 9일 총 3일을 알바고용하려합니다. 검색해보니까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한달에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3개월이상 제외)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며, 산재보험 가입만 해당됩니다)
이렇게나오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저희가 고용하는건 한달에 60시간미만근로자고, 주 15시간도 안되니까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고 산재보험만 내면되는게맞나요? 원래 시급1만원이라 하루6시간 6만원에서 고용보험료 0.9% 공제하고 일급줘야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럼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라 그냥 6만원 다 드리고 산재보험료만 내면된다는건가요 알러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3개월 근무 이후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지만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이라도 근로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도 가입제외 대상이고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도 가입 대상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