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대상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파견직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초단시간은 고용보험 안 들어도 되는데, 여기는 들더라고요. 조금 더 알아보니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찾아봤습니다
저의 경우 공휴일이 많이 들어가면 60시간 나올때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60시간 미만입니다.
또한, 계약이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3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되는지 의문입니다.
즉, 저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 가입이 맞는지 0.9프로 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이 들어가니 추후 3개월씩 끊어서 계약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180일 넘고, 비자발적퇴사) 궁금합니다.
요약 :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단위 계약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추후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 0.9%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향후 나머지 요건(최종 근무지에서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것,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것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