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월 8일 이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인가요?
카페 초단기근로자 주 14시간 근무하는데, 월 60시간 미만이지만 주말만 해도 월 8일, 9일 정도 됩니다 매달 다르지만..
월급이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어떤분은 근로자가 희망할때만 해당하고 아니면 안들어줘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현재 고용 산재 자격취득만 해놓았고, 6개월 정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이후 연장할수도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미만이라면 국민염금 대상이 아닙니다.
구태여 국민연금 대상이 될경우 보험료 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