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간 상관없이 국민연금 제외인가요?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2개월째 근로하고 있습니다.
(주 1회 11시간 근무)
3개월 이상 근무하려 하는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희망하는 개인만 해당되는 항목인가요?
다음 달에도 똑같이 주 1회 근무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의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적혀있으니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