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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후루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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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사대보험 가입질문드려요

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라서

알바를 하려는데 사대보험이 가입되면 안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려고합니다.

월60시간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사대보험 가입을 안할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영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려는데

6일근무하면 월60시간 미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업체에서 도급받아서 채용을 하는것같습니다. 한업체에서 6일 또 다른업체에서 6일 이렇게 근무할경우 별개로 잡혀서 사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원청기준으로 잡혀서 사대보험 가입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9시~18시 까지근무 21시까지 연장 일경우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제외 8시간으로 잡히나요 11시간으로 잡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임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9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소속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각각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 되어야지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2개 회사의 일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청업체는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유무를 판단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