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단정한콘도르94
단정한콘도르94

일 6시간 주5일 근무 알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주 5일 일 6시간 근무인 알바를 하고있는데 보험 비용등을 문제로 3.3%공제라고 하며 3개월 이후 (3개월 근무는 퇴직금 미포함이라고 함)새로 정규직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데 해당 형태로 고용되어있어도 되는건가요? 저는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더니 해당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근무 형태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조건으로 근로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적용 및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이야기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주 5일, 일 6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3% 공제는 통상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형태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은 사용자 책임이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규직 전환 여부와는 별개로 지금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 신고하면 소급보험료를 납부하고 소급가입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보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