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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복어158
순박한복어15821.05.12

4대 보험 3개월 미가입으로 근로했을시 나중에 소급적용가능한가요?

제가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조항 중

기 타

- 프리랜서 계약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세액공제후 급여지급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위와 같은 조항이 있길래 4대보험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꼭해야하냐고 얘기를 몇번 꺼내셔서 제가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고 3개월계약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3개월이지나갈무렵 담당자분께서 계약 연장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셔서 연장할 생각 있다고 하셔서 그쪽에서 먼저 이번에 근로계약서 다시 써줄테니 4대보험 가입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일했던 3개월에 대해서도 4대보험 가입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일하는건 변함이 없고 제 윗분의 지시를 받고 제가 일하는 장소도 사측에서 정해준 곳이며 일하는 시간과 급여도 사측의 통제아래 놓여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아닌 사측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확실한데 몇개월 후 제가 계약만료로 제가 일을 그만두고나서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넣으면 해당기간에 한해서 소급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기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서 4대보험을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 50%, 근로자 50%로 부담하는 부분이기에 소급해서 가입시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일했던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나중에 퇴사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근로계약 연장시에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을 보아도 명확하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퇴사 후에 고용센터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신 후에 고용노동청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고용보험 소급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이를 통해 소급으로 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건 변함이 없고 제 윗분의 지시를 받고 제가 일하는 장소도 사측에서 정해준 곳이며 일하는 시간과 급여도 사측의 통제아래 놓여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아닌 사측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확실한데 몇개월 후 제가 계약만료로 제가 일을 그만두고나서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넣으면 해당기간에 한해서 소급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 네. 선생님은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4대보험 소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초 3개월도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 과거 미가입된 3개월에 대해서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봐도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아닌 사측에 고용된 근로자임이 확실한데 몇개월 후 제가 계약만료로 제가 일을 그만두고나서 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신고넣으면 해당기간에 한해서 소급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로자성 입증하셔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어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프리랜서 계약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