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실업급여 등에 대한게 궁금해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부족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해서 채우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려는데 이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해주면 제가 따로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제가 고용보험에 직접 가입한 경우에 고용보험료는 제가 내는건가요?
단기계약직으로 알바 말고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사대보험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는건가요?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로 하루4시간 주6일로 일하는 경우 나중에 이직확인서 발급할때 일주일에 몇일로 산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