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등에 대한게 궁금해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부족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해서 채우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려는데 이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해주면 제가 따로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제가 고용보험에 직접 가입한 경우에 고용보험료는 제가 내는건가요?
단기계약직으로 알바 말고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에 사대보험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는건가요?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로 하루4시간 주6일로 일하는 경우 나중에 이직확인서 발급할때 일주일에 몇일로 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공단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와 반반 부담합니다.
일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주6 근무자의 경우 주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6일 근무이므로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2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가입의무자이므로 요청하고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중 일부는 근로자의 부담입니다. 국민건강고용보험료의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일을 기초로 하므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