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문의
6월 첫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비자발적퇴사 / 계약 만료)
아직까지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고, 신청 전에 스카 비용이라도 벌고자 아르바이트 1개를 진행했습니다.
4일간 9to6근무
제가 작성한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를 보니, 해당 아르바이트가 고용/산재 보험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아본바 마지막 사업장이 중요한데, 여기에소 고용보험 상실코드 여부에따라 제 실업급여 신청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상용이 아니라 일용이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아님 4일 일한 만큼 삭감되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피가 말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 의거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자격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