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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9999
스피드웨건999924.01.02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계약직 한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상황인데요~

아직 한달치 월급을 받지 않았고(월급일이 24.1.10예정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에 고용최초에 했을때 신고도 사업장에서 안하신것 같은데

이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업장에 요청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해보고 싶은데.. 마지막 월급일 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사업장에 제가 요청할수 있는것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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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상실신고를 즉시 해야 합니다. 우선 상실신고처리가 되기 전이라도 퇴사후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확인 후에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등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취득신고를 먼저하고 몇시간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동일한 날에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2. 그리고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마지막 월급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처리를 요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다면 회사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