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달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 개월 단기 계약직에서 근무를 라고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무자일 경우 일용직 처리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글을 확인했는데요. 하기와 같이 계약기간이 구성되어 있어도 신청이 어려운 걸까요?
2026.01.30 - 2026.02.08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민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1개월 미만 계약의 성격 (일용직 처리)
제시하신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1개월 미만 근무자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용근로자 수급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만약 합산 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이번 10일 계약이 종료된 후 '일용근로자' 자격으로 실업급여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수 지급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전 직장 기록 포함 가능)
근로일수 제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로 일을 그만두었을 것.
③ 대기기간 및 신청 기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언
결론은, 10일간 단기 계약직 근무 하나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의 가입 기간이 필요한데, 이번 10일 근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 합산했을 때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용직 수급 요건
1개월 미만 근무 시 일용직으로 분류되므로, 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등 일용직 특유의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계약 만료의 실질성
단순히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성이나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3.1.25, 2018.12.31, 2019.12.31, 2020.12.10, 2021.7.1, 2023.6.3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5, 2022.12.3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입니다.
2026.1.30 ~ 2026.28은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직장에 취업하세요.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비자발적 이직은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사해야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로 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즉,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