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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2.12.10

실업급여 신청 후 4대보험 없는 계약직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되고 현재 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 검토기간중에 4대보험, 퇴직금 없는 1년 미만 계약직을 알아보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1. 여기서 실업급여 검토기간 중에 제가 위와 같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한거는 취소해야 하나요?

2. 제가 계약직 근무 확정일이 늦어져서 실업급여 지급 확정 후 실업급여 수급 중에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받는거를 취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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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취업을 하여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취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이 된다면 취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바로 고용센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적발될 수 있고 부정수급이 됩니다.

    2. 취소는 아니고 취업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계속적으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한것을 취소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지급확정 후에 계약직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이 사라지므로 취소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