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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실업급여 수급중 계약직 취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반 이하 남은 상태에서 이전 직장에 출산휴가 대체 계약직으로 입사시에 계약 만료후 남은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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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9.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기간 중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더라도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원래 받을수 있는 기간에서 재취업전 받은 실업급여 기간 + 재취업하여 근무한 기간

    은 제외하고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다 받고 취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가 남아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체 근무한 기간이 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