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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오리149
산뜻한오리14922.06.09
재취업수당 계약직으로 1년 재직시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한 직장에서 1년 계속하여 근무 할 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취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한 직장에서 1년 계속하여 근무 할 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간제,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위 요건(그 외 조건은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함)만 갖추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만 충족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할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한 직장에서 1년 계속하여 근무 할 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한 직장에서 1년 계속하여 근무 할 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취업수당 조건이 1년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를 말하며,

    정규직이어야 한다고 규정된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