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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캥거루86
건강한캥거루8621.11.25

실업급여 수급 중 계약직채용,재취업 후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3년이상근무한 직장에서 계약종료로 실업후, 실업급여를 2달정도 받았을때 취업을 했습니다. 이번 직장도 계약직이라 내년1월말까지 근무하면 다시 실업자가 되는데 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정리하자면,

1. 2018.4.13.~2021.6.30. (3년2개월)근무, 계약만료

2. 2021.7.5.실업급여 신청, ~8.31.(51일) 구직급여 지급

3. 2021.9.1. 재취업(계약직)

4. 2022.1.31.계약종료 예정

5.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이전 것까지 받을수 있는지. 계약연장을 해야할지 등등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약종료로 퇴직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에 받던 실업급여일수에서 남은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남은 일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현재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80일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연장 없이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횟수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음),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다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재차 수급할 수 있지만 2021년 9월 1일에 입사

    하여 내년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1.31.계약종료 예정

    재취업한 곳이 이전직장이 다른곳이며, 피보험단윅기간 180일 및 사유 충족하므로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기간 산정시 기존 구직급여를 받은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