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종종화기애애한마카롱
종종화기애애한마카롱24.09.30

조기취업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년2월1일~24년4월30일까지 총 15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두번 받고, 24년 7월1일자에 6개월 계약직으로 조기재취업했는데요.(재취업은 다른 사업장입니다)

올해 12월에 계약만료 예정인데, 혹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사일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 수급 조건으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8개월동안이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 현재직장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180일 계산되는 거 맞나요?

만약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수급기간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인 7월 1일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까지만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6개월근로로는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6개월이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