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취업후 6개월 실업금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2월에 파견직으로 1년 2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개월 정도 쉬다가 퇴사한 업체에서 계약직 제의를 해서 다시 전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였으나
이사계획이 있어서 6개월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6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6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여 6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였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직장이 6개월 근무라 조건 충족이 조금부족할테고 대신 마지막 퇴사한 직장만이 아니라 그 전 직장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