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은 25년 2월말에 퇴사했고, 지금은 알바로 6개월 계약직 다니고 있습니다.
7월 후반에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만료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이 모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4. 예를 들어 최종직장에서 2026.7.31 이직한다고 하면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
5. 이전직장 1개월 + 최종직장 6개월 합산이 된다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25년 2월 한달의 일수만 합산이 되며 계약직 6개월까지로 하면 총 7개월이 되지만
2월은 다른 달 보다는 일수가 적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2월과, 26년 2월을 포함하여 7개월이 되므로
두 사업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대략
175~176일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회사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면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직장도 있으셨어서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재직중인 곳이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라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