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전 직장(A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던 중(3개월정도 수급)
전 직장(A회사)에서 재취업 제안이 와서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다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재취업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다시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회사로 재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