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2021. 12. 03. 16:17

현재 계약직 퇴사후 실업급여을 받고 있는데요

조기 취업할경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다가 한달이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2021. 12. 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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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2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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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021. 12. 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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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이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관계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됩니다. 공백이 발생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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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12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계속근무하는것을 말합니다.

          다만 공백기간없이 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예외 적용여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1. 12. 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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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새로 재취업한 회사에서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년 미만 근무하고 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12. 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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