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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담비217
쌈박한담비21723.03.23
실업급여 1회 지급 받고 재취업시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급여 1회 지급받고 재취업하였는데 퇴사고려중입니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했는데

재취업 후 퇴사전까지 근무 기간이 영향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실업급여 1회 지급받고 재취업하였는데 퇴사고려중입니다.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했는데

    재취업 후 퇴사전까지 근무 기간이 영향을 주나요?

    -> 재실업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였다가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에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 후 근무기간이 너무 길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경과하여 남은 실업급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확정된 수급기간중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이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재취업후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