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바를 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2년 계약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1. 다시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2.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후 2년 계약 만료로 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2년 계약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1. 다시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2.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후 2년 계약 만료로 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전에 근로하였던 회사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재취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라면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어 동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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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2. 재취업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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