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3. 03. 18. 10:06

제가 알바를 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2년 계약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요

1. 다시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2.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후 2년 계약 만료로 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시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할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후 2년 계약 만료로 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03.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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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하더라도 그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3. 03. 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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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뒤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다시 실압급여 신청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3.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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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같은 직장으로 취업하여도 불이익 없습니다.

        2. 같은 직장에서 계약만료가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03.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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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같은곳에 재취업하더라도 불이익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3.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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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전에 근로하였던 회사에 재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재취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라면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어 동 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계속 고용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2023. 03. 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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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이익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3. 03. 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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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다고 하여 재취업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구직급여 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3. 03.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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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다시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 불이익은 없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오해는 살 수 있습니다.

                  2. 같은 직장으로 재취업후 2년 계약 만료로 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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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재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3. 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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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수급기간동안 고용센터 재취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면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3. 03.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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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2. 재취업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3. 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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