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3년 1개월 일하다 퇴사 후 3개월 정도 쉬고, 이후 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두 직장 모두 4대 보험을 들었습니다.
현재 계약직이 만료되고 나면, 이렇게 중간에 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간에 3개월의 쉬는 기간이 있어도 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자격은 최종 퇴직일(계약 만료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과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유급 근로일수)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약직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난 18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3개월의 공백이 있더라도 이전 정규직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 중 일부가 180일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의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계약 기간이 끝남에 따라 퇴사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이유(자발적 퇴사 포함)와 관계없이, 가장 마지막에 다닌 직장(3개월 계약직)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텀만 있다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이전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간에 텀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확인해보세요.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이직(퇴사)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고 이전 직장과의 공백기간이 3개월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50조에 의거하여 이전 직장 퇴사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했다면 과거의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동법 58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시에는 두 사업장 모두의 이직확인서가 전산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 사업장에서 3개월만 근무하여 180일이 부족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일과 현 직장의 입사일 사이 공백이 3년 이내라면 과거 3년 1개월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하고 공백기간이 있어도 18개월 안에 위치하고 있으면 합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이전직장 3년 1개월 고용보험 가입 근무후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3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에 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근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무관하며,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비자발적 사직이어야하는데, 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기 때문에 이 조건 또한 충족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며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