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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고래140
영악한고래14023.08.0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 8개월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한 곳이 6개월 계약직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시 실업급여기준인 180일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전직장이랑 합산되나요?

실업급여로 인정됐던 근무기간은 무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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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새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하였다면 전 직장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전직장과 합친 기간이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로 인정되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난 후 추가적으로 근무하시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가 되신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6개월 계약직 근무기간만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기 이전 직장기간의 일수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만 근무한 경우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일용직 등으로 일수를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