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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 봐주세요~~

2월1일자로 퇴사후(이전 직장은 고용보험 180일 충족했어요) 8월에 계약직으로 1달 근무하고 실급 신청하면 6개월 텀이 있어도 인정되나요?

실급기준은 그럼 8월 근무시간으로 기준산정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월에 근로를 종료한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텀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최종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마지막 퇴사 시점 기준 18개월 동안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2월에 퇴사 후 약 6개월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만(180일은 충족되었음을 전제), 고용 센터에서 1개월 단기간 근무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취업으로 의심하여 채용의 경위, 목적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반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