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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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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7,8개월 근무하고 b회사에서 한달계약으로 근무할때 계약만료로 한달만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이전것과 적용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두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합산함)

      합해서 180일 이상 되므로,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한달 계약으로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3.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