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선생님들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가입 180일 이상 충족됐고 이년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올해 8월까지 근무입니다. 총 근무기간은 7년정도되는데요. 그런데 2년이상 근무하면 계약만료 해당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요....일이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가요?
원래 2년 계약직이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몇일만 더 근무해달라는 요구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면 해주겠다하고 근무를 더 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타는데에 문제없다는 회사답변받음) 그런데 그만두고나서 실업급여신청하니 2년보다 이틀더 근무했다고 못 받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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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2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직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