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기에 이직사유만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가의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