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정규직 직장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한달 단기 계약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 25년 3월19일~ 4월16일
근무시간: 주5일 09시~18시 휴게시간 60분
고용형태: 파견 계약직(일용직)/ 4대보험o
이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25년 3월 19일~ 4월 16일 이면 한달 이상의 계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4월 18일까지는 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력으로 한달은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3월 19일부터 일을 한다면 4월 18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계약만료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2025.3.18.을 계약만료일로 정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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