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수급자격 180일 이상은 충족한 상태인데 직전 단기계약직 한달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4우18일~4원25일 일주일 계약후 다시 4월25일~5월18일 까지 해서 7주일 끊고 다음 나머지 한달을채워도
충족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관계가 1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