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면 단기계약 한달을?
직전직장 상용근로자로 9개월 근무 후
3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단기계약으로 주5일, 8시간, 한달 근무를 채워야 조건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3개월 공백이 있다하여도, 이미 9개월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구비한 경우이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이 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개월 근무시 8시간 + 주 5일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지 않으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근무하셔야 합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 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인정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곳에서 일하다 계약기간 종료 등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근로관계 종료)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