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건의 단기계약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 사유로 퇴사
한 달 휴식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단기 계약 근무 예정
(조건. 주3일간 일4시간씩 근무(주12시간), 11/28~12/27 한 달 계약)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위 조건일 시 근무시간의 부족(주15시간 미만)으로 하한액 보다도 더 낮게 수급할 수도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면,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위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예를 들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는 근로시간 일수는 상관 없이 1개월 이상 상용직만 가입 가능하다 등등)
+ 하한액 관련 질문 +
휴식이 2개월이고 마지막 1개월을 근로하였을 경우
10월 0원
11월 0원
12월 500,000원
>>대략적인 월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180일 수급 가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3.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15시간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많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하한액인 63,104원의 절반도 받지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3,104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므로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