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조건의 단기계약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3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달 휴식 후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단기 계약 근무 예정(조건. 주3일간 일4시간씩 근무(주12시간), 11/28~12/27 한 달 계약)>>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위 조건일 시 근무시간의 부족(주15시간 미만)으로 하한액 보다도 더 낮게 수급할 수도 있나요?>>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면,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위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예를 들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는 근로시간 일수는 상관 없이 1개월 이상 상용직만 가입 가능하다 등등)+ 하한액 관련 질문 +휴식이 2개월이고 마지막 1개월을 근로하였을 경우10월 0원11월 0원12월 500,000원>>대략적인 월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180일 수급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