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일용직 3개월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 6개월 자진퇴사상태입니다! 2026.06.01~2026.08.31(3개월) 주5일 8시간 근무 조건으로 단기일용직 계약 했는데, 실업 급여 신청하려면 일용직 90일 이상 채워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3개월 단기계약은 일용직 계약이 아닌 상용직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8일 미만 근무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가닝 3개월이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3.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최종직장에서 2026.6.1 ~ 2026.8.31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시 3개월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2026.6.1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