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3.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최종직장에서 2026.6.1 ~ 2026.8.31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시 3개월 계약직으로 취득신고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2026.6.1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