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전회사에 2년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계약만료를 목표로
1달10일짜리 단기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물량 사정으로 인해 2주반만 일하고 조기종료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계약서 조항에 부득이하게 연장혹은 조기종료가 될 수 있다 써있었고
4대보험 가입되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이라도 기간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중간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