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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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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전회사에 2년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

계약만료를 목표로

1달10일짜리 단기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물량 사정으로 인해 2주반만 일하고 조기종료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계약서 조항에 부득이하게 연장혹은 조기종료가 될 수 있다 써있었고

4대보험 가입되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이라도 기간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중간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으로 처리되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습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