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내용과 같이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희망하나 선생님께서 그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나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면 자발적 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시 이직사유를 단지 계약만료로 해줄 것을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