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알아보니 계약만료시에 자진퇴사를 하였을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이 만료되었고 회사에서는 근무를 더원하지만 제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여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런이유도 조건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담당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내용과 같이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희망하나 선생님께서 그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나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면 자발적 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시 이직사유를 단지 계약만료로 해줄 것을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시 근로자 측의 연장 요청을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양측 의견 교환없이 자동으로 종료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측의 연장요청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입니다. 공단에서 조사할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혹은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무를 원하지만 본인이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