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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뻐꾸기230
잘웃는뻐꾸기23023.08.31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자진퇴사를 히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업무 과부하, 직장내 괴롭힘에 지쳐 실업급여, 퇴직금을 받아 퇴사를 하려는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문제가 있다고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진퇴사를 할 시 마땅한 이유를 근거로 들어 입증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내 괴롭힘, 업무과부하 등의 이유가 아니여도 되니 퇴사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온전히 일했던만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너무 지쳐서 업무과부하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이후에도 해당건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쓸바에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어떤 이유라도 괜찮으니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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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고 사업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받아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예로들면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만료일 이전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기에 회사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공문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상기 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에는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